대법윈, 재판소가 아닌 판사 지원하는 곳?

사법 관청이, 없던 기구를 자의로 새로 만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 비용은 어디서 가져오나?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사설] '법왜곡죄'로 판사 529명 고발, 민주당 입법 행패의 후과》

허두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을 당한 법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까지 구성했다.”

사법 관청이, 없던 기구를 자의로 새로 만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만들 수 있기에 만들겠지만 이해는 잘 안 된다. 저런 활동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은 어디서 가져오나?

아마 기존에 배당된 예산을 끌어다 쓸 것이다. 그것도 문제 같아 보인다. 예산은 용처가 정해져 있다. 액수도 정해져 있기에 여기에 쓰면 저기에는 모자라게 된다. 새로운 기구에 예산을 쓰면 기존의 기구엔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이해가 안 된다.

옛말에 “재판소와 병원을 몰라야 부자가 된다.”고 했다. 소시민이 변호사 한 명을 대려면 집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기도 한다. 그마저 할 수가 없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람도 있다. 국선변호인이 어디 사선 변호인만 하겠나. 오래 전에 국선변호인의 활동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다. 그가 한 일은, 피고인에게 “그냥 사실인정을 하라.”는 권유와 재판장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말뿐이었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까지 꾸린다니 길바닥 인생은 서럽다. 한 명의 변호인도 못 구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592명을 위한 지원 변호사단이 생긴다니 이야말로 별유풍경이다. 이러다가 대법원이 재판하는 데가 아니라 동료 판사 지원해주는 데가 될지 걱정아닌 걱정이다.

안 그래도 재판을 대법원까지 마치는데는 시일이 너무 걸려 서민은 지치고 마르고 곡읍한다. 이 마당에 대법원이 저런 활동까지 하면 재판은 더 미루어질 것이다. 아. 가붕개의 삶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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