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을 고쳐 인허가권을 강제로 가져가도, 서울시와 용산구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불가능.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이지 않겠다”며 매우 다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전을 엄명하지 않고서는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무리한 말을 쏟아낼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이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이다. 당장의 주택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도심 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제정됐습니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가 법을 고쳐 인허가권을 강제로 가져가더라도, 광역교통대책이나 기반시설 협의 단계에서 서울시와 용산구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전격전'과 국토부장관의 무리수
- 김문수(前 노동부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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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6, 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