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이유로 대법원장 협박은 사법권 독립 침해

헌재 재판관을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했다고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으로부터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대법원장 추천권은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실질적 권한이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하는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형식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는 국회가 가지는 실질적 권한입니다.

대통령측은 그간 대법원측과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협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게 관례라고 하나 관례는 관례일 뿐 헌법 어느 조항에도 그것이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해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했다고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특검으로부터 5년 구형까지 받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한은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권한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자기들이 국회를 통해 부결시키면 될 걸 왜 분란을 자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관례를 들어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건 사법권 독립 침해입니다. 3권분립 원칙이 흔들리면 유신 독재시대로 가는 겁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무학산 2026-09-01 오전 9:08

    준표야
    유신독재시대라니? 그러고도 자네가 국힘당원이라 하겠나 응?
    니는 유신시대의 과실을 먹고 살지 않았더란 말이냐
    ‘이숙(夷齊)’은 수양산에서 나는 머루조차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유신독재라 말할 수 있지
    인간아 인간아 그러면 못쓴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