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유족은 '재산반환 청구소송'​에서 3對0으로 完敗했다

재판부, “유족들이 증여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윤인태)는 28일 김지태 씨의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청구’ 소송판결에서 “金씨의 증여의사 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의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 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가 강박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으나 이미 시효(注: 10년)가 지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 재판부는 결국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서울과 부산 등 세 차례의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모두 敗訴(패소)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에서 ‘강압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판단만 남아 있다. 재판결과를 종합하면 金씨의 재산기부과정에 강압성은 있었으나 완전 항거불능상태가 아닌, ‘自意半 他意半(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재산이 기부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박 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金씨의 유족들이 취소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지태 씨 측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용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야권은 정치적 당리당략을 위해 金씨의 유가족들을 附和雷同(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공권력에 의한 재벌의 재산 강제헌납이나 공중분해는 수 없이 많다. 전두환 정권의 ‘국제그룹’ 해체, 김대중 정권의 ‘대우그룹’ 해체, ‘신동아그룹’ 해체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신동아그룹의 최순영 회장이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권력이 넘어오자 자기를 뜯어 먹으려는 자들이 이리떼처럼 덤벼들더라”는 증언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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