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양심 도용(盜用)

손석희는 ‘뉴스룸’을 통해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Jtbc보도는 지상파 방송의 중요한 자료를 도용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고등법원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Jtbc(중앙일보 계열사)는 지상파 방송3사에 각 2억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tbc가 지난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보도과정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24억 원)과 노력이 투입된 출구조사결과를 Jtbc가 사전에 입수해 지상파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보도한 것은 도용(盜用)에 해당된다며 형사고발했다(MBC 24일 이브닝뉴스 인용).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Jtbc는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tbc는 부정한 수법으로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결과를 빼내 자신들이 직접 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인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1, 2심 재판부의 판결이 Jtbc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만큼 Jtbc는 방송으로서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무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Jtbc의 보도부문 사장이 손석희라는 점에서 국민이 받는 충격이 크다. 손석희는 ‘뉴스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앵커리포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을 신랄하게 꼬집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하에 있는 Jtbc 보도는 지상파 방송의 중요한 자료를 도용하여 보도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준엄한 판결을 내리기 기 까지 손석희는 법정에 출석하여 계속 부인하는 뻔뻔스러움으로 일관했다.

손석희는 양심이 있다면 공개 사과하고 Jtbc 보도부문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손석희가 Jtbc 보도를 총괄하고 있는 한 Jtbc 뉴스는 신뢰하기 어렵다. Jtbc는 세월호 사고 때도 오보와 다이빙벨 등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직도 손석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역사와 양심을 건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주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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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rty 2016-11-25 오후 12:17

    난...주위에있는 젊은애들이 손석희 쵝오라고 치켜세울때부터 납득이 안됬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선 아주 파렴치한 인간였기때문이다...지금도 왜 논문표절 논란에 몇년째 아몰랑하고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것이다...게다가 외신보도를 왜곡 편집 짜깁기해서 몇번의 경고를 받았다고한다. 왜 저런인간이 영향력있는 언론인 1위인지 용서가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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