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이 맞는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촛불의 의미인가?

오늘 아침 목욕탕에서 만난 박 모 변호사(사시10기)가 필자에게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귀하도 변호사이니까 당신이 더 잘 알 것 아니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변호사인데 이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대행에 대한 발언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법률가답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김이수 헌재소장대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조치와 발언은 헌법 부정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란 것이다. 헌법 제111조 4항에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현직 헌법재판관 가운데 후보자를 선정,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대행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으나 국회는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시 헌재소장 후임자를 선정 하여 국회에 재요청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바른 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안 부결이 마치 헌법정신을 짓밟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처럼 국회를 비난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이수에게 사과하는 등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의 태도치고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국민 앞에 노출했다. 또 웃기는 것이 청와대와 노회찬은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했으니까 아무 문제없다’는 해괴한 주장도 했다.

국감장에서 퇴장하라는 소리를 듣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만 깜박거리며 버티고 앉아 있는 김이수의 모습도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일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동의 운운하며 헛소리나 하는 자들의 얄팍한 말장난이야말로 가소(可笑)롭기 짝이 없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입법부인 국회보다도 상위개념이란 말인가? 헌법재판관의 동의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국회로부터 부적격으로 판단받은 자를 억지로 보호하려는 그 발상이야말로 헌법부정의 탄핵대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이수에게 묻는다. 헌법재판소장을 그렇게도 하고 싶은가? 문 대통령은 김이수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까지 했다는 보도는 그 무슨 말인가?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에게 모두 사과했는가? 유독 김이수에게만 했는가? 당사자들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인사를 잘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국민은 멍텅구리가 아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인사무능은 그 피해가 모두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짓하려고 촛불을 들었던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촛불의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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