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랑을 받아 온 “좋은 친구 MBC”가 권력의 하수인들에 의해 시련을 겪고 있다.
MBC의 70%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구 여권이사 2명이 압력으로부터 고통과 시달림을 견디지 못하고 압력에 물러나자 그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궐이사 2명을 보임했다. 이사(理事) 수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현 여권(現 與圈) 이사들이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자리를 빼앗고자 이사장 불신임안을 오는 11월2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놓고 있다. 이사 수가 6:3에서 4:5로 역전된 상황에서 고 이사장의 이사장 지위 강제박탈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이사장 직위만 빼앗길 뿐 이사 자격은 유지될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한을 이렇게 빼앗은 현 여권이사들은 자기 편 이사 중에서 새로 이사장을 뽑은 뒤 MBC 경영진마저 쫓아내고자 획책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MBC는 국민이 아닌 노동조합 편을 드는 현 여권 이사들의 작당에 의해 노영방송(勞營放送) MBC로 전락하게 된다. 이 같은 사례는 노무현 정권 때 이미 그 횡포가 실현된바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 당시 여권 이사들은 MBC 대표이사 선임방법을 공개모집방법으로 변경하여 노조위원장 출신 부장대우사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노영방송의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노영방송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던가는 광우병선동방송 등에서 국민들이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같은 공영방송이면서도 MBC는 KBS와 달리 상법(商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MBC의 주주는 방송문화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수장학회는 임원선임에 있어 권한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노영방송 MBC가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친구 공영방송으로 그 위상을 바로잡는 데 고군분투한 MBC 현 경영진을 강제로 내쫓고 노조의 입맛대로 경영진이 개편된다면 MBC는 또다시 노동조합이 자기들 마음대로 방송내용을 편성하고 친노조적 편향분자들을 방송진행자로 내세워 쑥대밭을 만들게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참담한 모습을 “MBC 정상화”라고 지껄이는 그들의 불순함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극치가 될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그자들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