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어떤 피고인이 감히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하는 여권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어떤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나"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여당을 향해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이긴 사람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며 대법관 인사를 문제 삼는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류로 후보를 올렸으니 결례이고 대통령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는데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판사를 의심하는 제도가 아니라 판결을 지키는 제도”라며 “실제로 치우쳤는지는 따지지도 않는다. 치우쳐 보이는 것만으로 이미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권분립도 같은 원리라면서 “감시받을 사람이 감시할 사람을 고르면 나눠놓은 의미가 없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언급하지만 후보를 올리는 일은 대법원장에게, 동의하는 일은 국회에 나눠 맡겼다. 셋이 나눠 가지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선거에 이긴 사람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여당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며 대법관 인사를 문제 삼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류로 후보를 올렸으니 결례이고 대통령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입니다.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입니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사건과 얽혀 있으면 그 재판에서 빠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판사를 의심하는 제도가 아니라 판결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치우쳤는지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치우쳐 보이는 것만으로 이미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셋으로 나눈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감시받을 사람이 감시할 사람을 고르면 나눠놓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닙니다.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입니다.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언급하지만 후보를 올리는 일은 대법원장에게, 동의하는 일은 국회에 나눠 맡겼습니다. 셋이 나눠 가지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이 나눔을 불편해한다면, 그가 불편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둡시다.


일선 경찰이 자기 아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겁니다.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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