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警報발령

일부 파키스탄 남성들의 국제결혼사기에 속지마시길!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경고

2003년 7월29일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여성에게 알리는 특이한 공지가 있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국제 사기 결혼에 주의 바람!」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은 산업연수생(일정 기간 기술연수 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산업연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매우 가난한 가정환경하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우리 국민(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대학(college)」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뜻을 펼칠 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 후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College는 고등학교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남녀 간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파키스탄人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유분방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편승, 이슬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이 시집을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해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어요』

2005년 9월15일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파키스탄人과 결혼했던 한 한국 여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어요.

영사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파키스탄 남자와 5년 살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1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처음 살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임신을 한 상태라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구타와 인격모독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마』 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만, 1년 전 국적을 취득하고부터는 전보다 더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8월 초 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 경찰서에서 소개를 해줘서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쉼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은 3일 동안 24시간 어린이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강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파키스탄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집은 라호르 파이살라바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애들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보낸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전 억울해서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네요.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무슨 비자로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은 없는지요. 아이들은 네 살과 두 살입니다>

이 글에 대해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영사는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는 파키스탄 남자 대부분이 진정한 사랑보다는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사실이다. 영사가 이를 설명하고 비자를 안 주면 우리 국민이 생떼를 쓰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나중에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면서 『자녀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의들이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駐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대사관에 질의한 결과 이런 호소는 매우 많으며, 이들 가정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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