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ㆍ홍덕표씨 사인에 대한 조사결과 전용철씨와 홍덕표씨가 경찰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증’도 아닌 ‘추정’을 발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은 ‘추정’이라는 불확실한 판단을 이용하여 시민단체의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고 국가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경찰을 옭아매기 위한 정치적 개입에 불과하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편부당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특정 시민단체를 편드는 시민단체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인’에 대한 판단은 법의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부터 법의학적 판단에까지 개입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확인된 원인도 아닌 추정된 원인을 가지고 특정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결국 추정되는 원인을 가지고 경찰을 매도하는 것은 치안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을 옭아매고 불법폭력시위로 찌들은 시민단체를 부당하게 옹호하여 국가질서파괴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폭력시위에 가담한 농민 개개인의 사인은 구타에 있을 수도 사고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적 사인은 농민단체의 폭력시위에 기인한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서슴치않고 행사한 시위단체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점을 무시하고 오직 경찰에 대해서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편부당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은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하고서도 특정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하여서는 양심적병역거부를 주장하는 단체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서도 국가이익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특정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복하는 정도의 결정밖에 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불편부당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의 시민단체의 지위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지켜야 할 국가적 가치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은 여러 결정에서 볼 수 있다. 국가는 인권 외에도 안보라는 가치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는 헌법 정신을 최대로 존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매사 ‘인권’이라는 잣대만으로 판단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헌법 아래 위치하고 있음을 망각한 처사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상보도가 있었다. 이쯤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법적 초헌법적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국민 개개인의 인권침해는 충분히 보호되고 구제될 수 있는 정상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활동과 중복되거나 또는 특정 시민단체의 시각으로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딴지나 거는 불필요한 기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며 그 중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하고 사법기관의 권리 구제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 보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005. 12. 26.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
국가인권위는 편향된 '시민단체' 수준
- 정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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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6, 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