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建,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 반대"

"북쪽에서 돌발사태 났을 경우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면 안된다"
月刊朝鮮 2월호는 高建 전 총리와 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高씨는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헌법의 영토조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손을 대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금 영토조항이 있다고 해서 남북교류협력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영토조항과 관련해 잘못 논란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념대립 등 국론분열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영토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한 후 북쪽에서 어떠한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해보세요. 그때 대한민국이 북한사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근거가 한반도 全域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조항입니다. 이 영토조항이 없을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盧정권의 장관, 총리가 6.15 선언을 실천한다는 명분하에서 연합제나 연방제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헌법3조의 영토조항을 고쳐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를 노출시키고 있고, 대통령 또한 국가공식통일방안에도 없는 '지방정부' '국가연합'식 발상을 하고 있다. 高建 전 총리는 명쾌하게 그 부당성을 지적한 셈이다.

高 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같은 호남출신인 정동영 전 장관이 영토조항 개정을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도 대비된다. 올해 盧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손잡고 연방제 사변을 밀어붙일 때 영토조항 개정 찬반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정치판이 左右로 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때 高씨는 우편, 鄭씨는 좌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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