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기:"거대한 방송사를 상대로 한 2년간의 싸움이 정말 힘들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권양숙 여사의 학력을 언급한 부분을 편집 방영해 물의를 일으킨 MBC 시사프로그램 ´신강균의 사실은´에 대한 1차 결심공판에서, 원고인 가수 송만기 씨가 승소했다.
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호도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승리한 송만기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거대한 방송사를 상대로 한 2년간의 싸움이 정말 힘들었다'며 '그럼에도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그는 '이번 판결로 1000만원을 받게 되면, 그중 100만원을 <독립신문>에 후원금으로 기탁하겠다'며,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는데 힘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독립신문
권양숙 여사의 학력을 언급한 부분을 편집 방영해 물의를 일으킨 MBC 시사프로그램 ´신강균의 사실은´에 대한 1차 결심공판에서, 원고인 가수 송만기 씨가 승소했다.
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호도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승리한 송만기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거대한 방송사를 상대로 한 2년간의 싸움이 정말 힘들었다'며 '그럼에도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그는 '이번 판결로 1000만원을 받게 되면, 그중 100만원을 <독립신문>에 후원금으로 기탁하겠다'며,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는데 힘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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