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開校이래 처음으로 안철수-김미경 夫婦를 정교수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이에 반발해 사퇴한 사실이 복수의 언론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6월 경 안철수 現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김미경 의대 교수에 대한 채용 후 ‘정년 보장’ 여부를 심사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었던 A교수가 “두 사람은 자격미달”이라고 반발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A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전공 분야의 인물을 정년보장이 되는 정교수로 뽑으려면 해당분야 논문과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安원장과 金교수는 그게 부족했는데도 정년 보장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문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게 싫었고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위원회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만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강용석 당시 무소속 의원은 “안 교수 부부에 대한 서울대의 특채 승인은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특혜”라며 채용과정상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甲論乙駁이 이어져 왔으며, <조갑제닷컴>이 지난 24일 安씨 夫婦의 그동안 강의 기록, 그리고 채용과정에서의 의혹을 재차 취재/보도하면서 다시금 공론화됐다.
서울대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교수의 정년보장을 결정하는 기구로 총장이 임명한 17인 이내의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다. 당시 安씨의 정년보장 결정을 다룬 심사위가 먼저 열렸고, 이어 김미경 씨 등 다른 정년 보장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위가 열렸다.
29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교수의 연구 실적이 정년 보장에 적절한가’를 두고 위원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 이례적으로 회의를 한 번 더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여기서 金씨는 근소한 차이로 과반의 표를 얻어 정년 보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서울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쌓아온) 융합적인 업적을 인정한 것이라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 부적절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安씨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대 초청으로 교수로 가게 된 것이며, (논란이 있다면) 서울대가 설명할 일”이라며 “安원장과 金교수 모두 학문적 업적 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것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와 安씨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특별채용이 합리적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의혹이 남는다. 
安씨는 ‘대학(원) 신설 등에 따른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대학원장으로 채용됐지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8년 10월에 설립승인을 받았고, 2009년 3월에 개원해 최양희(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초대원장을 맡아왔다. 이 때문에 安씨의 영입을 대학원 신설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일요신문' 2012년 8월8일자 보도인용).
 
서울대는 또 김미경 씨의 채용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金씨는 정년보장 심사에서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정년을 보장받았다.
당시 임용과 정년보장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생명공학정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분야이므로 (김미경 씨의)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채 대상자에 대한 정년보장 심사를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에는 安씨가 1986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同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석사, 同대학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부인 김미경 씨는 서울대 의대 본과 2학년 때 1년 선배인 安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후 의사로 15년간 일했다. 2002년 성균관대와 삼성의료원 병리학 부교수직을 그만둔 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립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스탠포드대 法大에 진학, 생명과학과 法문제를 연구했다고 한다. 인터넷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2006년에는 스탠포드 의대에서 조교수 겸직 발령도 받았다고 한다. 카이스트(KAIST) 부교수를 거쳐 지난 해 서울대 교수로 특채됐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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