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두산동아의 ‘고등학교 한국사’는 反헌법적 6.15선언과 10.4 선언을 아래와 같이 美化하고 있다.
<2000년, 김대중은 북한을 방문하여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은 회담에서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남북공동선언(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남북 간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이산가족 상호 방문 등이 확대되었다. 김대중은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화해 협력을 정책을 계승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NGO)를 통한 대북 지원 활동도 계속 전개하여 북한의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 분단 후 끊겼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 연결하였다. 개성에는 공단을 건설하여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무현은 육로로 북한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하략)>
두산동아는 또 ‘그날의 역사’라는 별도의 파트(part)에서 “6.15남북 공동 선언은 대립과 반목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 상호 존중 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생각하는 탐구활동’에서는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소개하며 북한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했다.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은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해설1] 6.15선언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상관관계
憲法(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憲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가를 僭稱(참칭)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憲法위반일 뿐만 아니라 憲法파괴행위라 할 수 있다. 나아가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방안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간의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에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憲法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발상이다.
2000년 6월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공동선언은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조항은 비록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방안인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으며,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통일’을 규정한 憲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991년 ‘느슨한 연방제’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명칭만 변화해왔다.
북한에서 ‘낮은단계연방제’의 기본 골격은 2001년 10월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보고회’에서 공식 등장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낮은단계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낮은단계연방제’는 기존의 연방제(높은단계연방제)와 달리 연방정부가 행사하던 외교, 군사권을 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인 민족통일기구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방제와 달리 ‘선결조건’(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공산활동 합법화)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쳐놓은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단계연방제’에 따라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 곧이어 남한에서는 국보법이 폐지되어 공산 활동이 사실상 합법화되고,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利敵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낮은단계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공산화 통일 전략의 주요 단계로서 북한의 對南혁명 노선이라 할 수 있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란 북한 입장에서 남한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소위 남한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美帝의 대리통치정권이라 할 수 있는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 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정권(자주적 민주정부)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북한의 反美자주화 전술에 따라 美帝축출(예: 韓美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진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남한 정권 타도 후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의미하며, 이후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은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 세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낮은단계연방제’가 북한의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북한명칭: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로 가기위한 전술목표라고 밝혔다. 문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낮은단계연방제는 지방정부가 정치-군사-외교부문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인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여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낮은단계연방제는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단계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안’을 ‘연합제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
문건은 또 “낮은단계연방제 단계가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이남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족통일기구는 곧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에 돌입할 것이며,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결속지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하는 과정은 자주적 민주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 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뽑아 민주노동당을 결실하고 활력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 한다.》
위 문건에 언급되어 있는 ‘낮은단계연방제→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이름하에 민족통일기구 설립→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 돌입’ 등의 논리는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전략(평화적 방도, 非평화적 방도) 가운데 평화적 방도에 해당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 전략이다.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의미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통해 남한 내에 容共(용공)·聯北(연북) 정권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고려연방제에 의해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처럼 북한은 통일의 개념을 남한처럼 ‘민족통합’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朝鮮은 오직 하나’라는 소위 ‘하나의 朝鮮’을 내세워 남한 내 민족해방론(NL)과 인민민주주의혁명론(PD)을 對南공작의 파트너로 삼았다. 햇볕정책을 내세웠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주요 실세들이 대개 이런 부류의 NL-PD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北지도부가 크게 고무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은 1993년부터 이른바 ‘全(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통해 “오직 連共(연공)․連北(연북)의 길만이 全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며, 남한 당국은 反共-反北 정책에서 벗어나 連共-連北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공산화 통일방안인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는 6.15선언식 통일은 적어도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낮은단계연방제’에서 시작해 ‘높은단계연방제’(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고려연방제 통일의 변형에 불과하다.
[해설2] 10.4선언과 北 ‘10대 시정방침’의 유사성
10.4선언의 공식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2007년 10월4일 노무현 前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공동 서명했다.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10.4선언의 주요 내용은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대 시정방침’(이하 10대 시정방침)과 유사하다. 10.4선언과 10대 시정방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0.4선언 제1항: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1항: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 자주적인 정책 실시.
-문제점: 10.4선언 제1항은 6.15공동선언의 고수 및 구현을 천명했다. 6.15선언은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는 ‘높은단계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10.4선언은 남과 북이 연방제를 공식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10.4선언 제1항의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10대 시정방침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주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한다. 6월15일을 국가 기념일로 하자는 시도는 反헌법적 6.15선언의 위헌성을 무력화시켜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이다.
▲10.4선언 제2항: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2항 및 제9항: 1. 나라의 全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남북이 통일이전에 맺은 대외관계 처리, 2. 두 지역 정부의 諸(제)활동, 통일적 조절.
 
-문제점: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내정간섭으로 만들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해 남한 내 국보법 철폐를 주장할 명분을 제공했다.
▲10.4선언 제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7항: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문제점: 10.4선언 제3항은 10대 시정방침 제7항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공동어로수역 지정, 평화수역 설정 등은 NLL 포기 및 수도권 방어의 후퇴를 의미한다.
▲10.4선언 제4항: 남과 북은 現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제점: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을 요구해왔다. 10.4선언 제4항에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한다. 또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 주장은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핵문제를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로 본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비핵화’는 非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핵지대화’는 核보유국이 특정 지역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을 다루기에 앞서 ‘미국의 핵’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다. 즉 북한의 핵개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미국의 對한반도 핵전략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一脈相通한다.
 
▲10.4선언 제5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3항: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남북 간의 교통, 체신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문제점: 10.4선언 제5항은 ‘서해평화협력지대’가 공동어로를 포함해 평화수역 및 해주 直航路(직항로)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결국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북한은 어선과 군함이 구분이 안 되는 곳이다. 2012년 6월 소위 6·28조치 이후 군대 식량보급 중단조치로 육군은 농사에, 해군은 어업에 동원되면서 어선과 군함의 구분은 더욱 불가능해진 상태이다. 서해에 소위 평화협력특별지대가 나오는 날부터, 어선인지 군함인지 알 수 없는 북한 배가 수도권 앞까지 오가게 된다. 북한은 한국이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마다 거침없이 도발할 것이다. 美전문가들조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평화지대 설치는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2012년 10월12일 세종연구소 세미나발언)”라고 경고한다. 결국 10.4선언 제5항이 이행은 대한민국이 철저히 북한의 인질이 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10.4선언 제6항: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4항: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문제점: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을 통해 남한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백두산 관광사업을 제시해 또 다시 대북지원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10.4선언 제7항: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제점: 제7항은 10대 시정방침과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신설항목이다. 이는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남한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추상적 논의에 그쳤으며,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10.4선언 제8항: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10대 시정방침 제8항: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
-문제점: 조총련 등 해외에 거점을 둔 對南공작 조직 및 從北左派 단체들을 남한 정부가 탄압하지 말고 지원 및 양성해 줄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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