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記者는 12일 오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강종헌(康宗憲, 前 통진당 비례대표 18번) 씨의 증언 청취 차 서울고등법원을 다녀왔다.
康씨는 1977년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판결문(‘월간조선’ 보도 인용)에 따르면 “피고인 강종헌은 1969년 고교 재학 시부터 1971년 2월 모국 유학 시까지 재일지도원 김영일, 기무라, 하시모토, 다카하시 등에게 주체사상 등 교양을 받고 포섭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법원은 康씨가 작사·작곡한 ‘김일성에 바치는 회갑 축하노래’가 1972년 4월14일 ‘노동신문’ 2면에 게재됐다고 보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작성한 ‘재일교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조사보고서’에도 등장한다.
康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터 “고문에 못 이겨서 (북한에) 갔다 왔다고 허위 진술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09년 진실화해위에서 康씨가 고문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재심(再審) 권고 판정을 내리자, 康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는 이정희 통진당 前 대표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심재환 씨가 康씨와 함께 변호인 석에 앉아 있었다. 康씨의 증언에 앞서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는 김현장 씨가 자신의 글을 <조갑제닷컴>에 기고하게 된 경위, 그리고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의 방북 과정을 趙기자 본인이 취재하게 된 과정 등을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질문, 그리고 趙기자의 답변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趙기자의 증언이 끝난 뒤 곧바로 康씨의 증언이 시작됐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어색한 장면이 나왔다.
변호인으로 나선 심재환 변호사가 康씨에 대한 과거 수사기관의 고문 관련 질문을 하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記者가 정리한 이들의 질문-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재환: 지하실에서 가혹한 고문수사를 받았죠?
-강종헌: 맞습니다.
▲심재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건장한 사내들이 주먹질, 발길질, 몽둥이로 때리다 기절하면 물을 부어 깨운 뒤 무자비한 구타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고문당했죠?
-강종헌: 네. 일본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런 마구잡이 구타는 당해보질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려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됐습니다.
▲심재환: 의자에 앉힌 뒤 팔다리를 묶어 놓고 얼굴에 수건을 씌운 뒤 물을 부어 숨을 못 쉬게 만든 뒤 죽음에 이르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물고문도 수시로 당했죠?
-강종헌: 네.
▲심재환: 또 의자에 앉혀 팔다리를 묶어 놓은 뒤 손가락에 전기선을 감아 전기를 통하게 하여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하는 전기고문을 자행했죠?
-강종헌: 네.
<중략>
▲심재환: 피고인은 가혹한 고문에 굴복하게 됐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강종헌: 약 두 달 동안 밀실에서 고문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빨리 그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재환: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견딜 수 없는 고문으로 인해 공포심과 좌절감에 빠진 피고인에게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회유하면서 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냈죠...(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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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출신의 심재환 변호사는 민혁당 사건, 송두율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주로 굵직한 공안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변호해왔다.
일례로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은 민혁당을 지도했던 북한의 對南공작 조직인 ‘대외연락부’(現 225국)가 1993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남한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왕재산은 북한에서 ‘軍 관계자를 포섭하고 주요 시설 폭파 준비를 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미군의 野戰(야전)교범과 군부대·防産(방산)업체의 위치 정보 등이 담긴 위성사진 등 군사정보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왕재산은 2014년에 인천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 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에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관, 軍 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민변’ 홈페이지에는 2004년 沈변호사가 작성한 논문이 검색된다. 제목은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었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공산화)할 의사가 없는 집단으로 보는 듯 하다. 
‘팩트파인딩넷’을 통해 沈변호사가 그동안 해온 발언을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발사체”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이다” ▲“한총련의 인식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비판의식” ▲“서해교전 사태는 남측만이 아닌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등이 검색됐다.
한결 같이 從北세력과 북한 편을 드는 발언 일색이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로 몰았던 沈변호사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과거 康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문 관련 질문을 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됐다. 左派인사들의 전형적인 ‘외눈박이 인권관’이 문득 떠올랐다.  
참고로 출소 후 일본으로 추방된 강종헌 씨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판정한 ‘한통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고, 역시 利敵단체로 분류되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해외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沈변호사는 康씨의 이 같은 利敵행위가 보이지 않는가 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